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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뒷동네 서계동 관광문화거점 재탄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3 09:18

수정 2017.03.23 09:18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역 바로 뒷편 역세권이지만 낙후돼 있는 서계동이 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된다. 주거지는 구릉지 지형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관리된다.

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주차장) △이면부 주거지 일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및 건축한계선 지정 등이다.

서울역과 공항철도 역세권에는 국립극단과 대한통운 부지 등 특별계획구역 6곳을 지정해 공연문화, 호텔, 업무, 도심형주거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지역에도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후 3년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토록 했다.

특히 국립극장 개발시 준주거를 기본으로 하고 구릉지에 공공기여를 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공공청사로 지정해 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했다.

건축물 최대 개발규모는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이하다.
다만, 올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도록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000㎡까지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릉지 일대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는 공동개발하거나 권장용도를 지킬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해서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 특색있는 가로가 형성되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역세권내 중심기능 도입 및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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