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월3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구월3동에는 주택가 발전위원회와 상업지역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에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100%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공동개발을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했다. 기준용적률도 300%로 상향하고, 층수규제는 삭제해 자유로운 개발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순복음교회 맞은편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74% 이상 건축된 현황을 고려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또 내부주택지는 1996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4월 초에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으로 건축행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