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환수 계획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을 통해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경영진과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업체 회장 이모씨(51)와 대표이사 한모씨(41)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에스아이티글로벌 임원 김모씨(34)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회장 등에게 15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는 등 범행에 관여한 사채업자 최모씨(56)는 도주로 기소중지됐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주당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끌어올려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처럼 헛소문을 낸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일명 '펄(Pearl.주가 올리기 위한 아이템)'을 악용해 시세조종을 감행했다. 이들은 에스아이티글로벌이 2014년 이후 영업 실적 개선이 없는 부실 기업임에도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IT 기술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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