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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시련의 계절, 감사보고서 시즌 마무리..의견거절 속출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5:23

수정 2017.03.30 16:01

상장사중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의견거절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 없었지만 코스닥에서는 10개가 넘는 기업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에스에스컴텍, 신양오라컴 등 11개 업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 12개 업체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감사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당장에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감사의견을 거절당하거나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해 한국특수형강과 현대페인트가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한국특수형강은 이의 신청서를 제기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으로 상장이 유지됐다. 현대페인트는 끝내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3월 코스닥에서 상폐 대상이 된 12개 업체 중 9개 업체 가량이 결국 상장폐지의 길을 걸었다.

감사의견과 별개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도 속출했다. 현재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총 16곳 안팍으로 집계 된다.

코스피에서는 STX중공업과 삼부토건등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했다. 코스닥에서는 세미콘라이트와 썬코어, 썬텍, 아이이 등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정해진 기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이 지정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달리 즉각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열흘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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