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9:31

수정 2017.03.27 19:31

이정미 정의당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을 사람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상 관련조항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은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높일 것,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것,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길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각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일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나 하루에 수백㎞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m 수조에 가둬놓는 쇼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는 민법개정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권을 향상시키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생태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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