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8일 오전 해당 이메일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유포 경로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메일에는 ‘해킹 피해예방수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첨부된 한글파일을 열면 악성코드가 활성화돼 해당 컴퓨터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메일은 존재하지 않는 계정을 사용했고, ‘경철청’이라고 표현하는 등 오타도 많아 정부기관보다는 일반 단체나 시민들에게 발송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규모 확인하고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며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이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경찰청 홍보팀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