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신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달 12일 오후 4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는 신 이사장 측 요청에 따라 첫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신 이사장은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 이사장은 초밥 매장 입점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유지하거나 옮겨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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