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갖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업을 일컫는다.
올해 소공인특화지원은 지난 3월 발표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온라인 수출, 대중명품 생산, 생산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 소공인 업종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소공인지원사업은 약 320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33개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한 소공인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소공인 전용 판로 개척, 제품·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최소 7500개사 소공인이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상반기 중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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