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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協, ‘제22차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 개최..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의 명암 집중 조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4 10:59

수정 2017.04.04 10:5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프랜차이즈업계 CEO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가맹사업법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이란 주제에 맞춰 업계가 안고 있는 정책 및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산업 진흥방안을 모색한다.

‘가맹사업법의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의 특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준비됐다. 이어 박주영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업계, 법조계, 언론계 대표 패널들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두고 각각의 입장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난달 30일 자로 징벌적손배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명확한 적용기준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의견과 3월22일자에 통과되지 않은 19개 법안 중 일부 독소조항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프랜차이즈사업본부의 94.2%가 200억 원 미만, 65.3%는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이 법안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될 경우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브랜드의 존폐위기에 중대한 사항에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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