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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기업인 대상' 5명 뽑는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9 17:46

수정 2017.04.09 17:46

12 ~ 28일 추천.직접 신청 자금.해외전시 참가 지원
부산시는 기업인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서비스.혁신기술 산업 비중 확대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을 구분해 평가기준을 마련, 신청기업 평가순위 50% 이상 때 1~2개 기업을 서비스기업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구.군과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 요건 기업체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5월 17~20일)을,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5개 내외의 수상 기업을 선정, 7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에서 계속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수상업체에는 부산시장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되고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부산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기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112개 업체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여했다.


한편 수상 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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