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원제 운영 개 경매장 '강아지 공장' 확대 조장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2 17:06

수정 2017.04.12 17:06

"수컷 말티즈,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2번 낙!"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의 개 경매장에서 성견 20여 마리와 강아지 약 150여 마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번식장 업주 20여명과 서울·경기지역에서 모인 펫숍 관계자 20여명이 다닥다닥 붙은 간이 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올려놓고 흥정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서비스로 다른 강아지가 판매될 때 얹혀지기도 하고 1만원대 헐값에 낙찰되기도 했다.

경매사가 손바닥 만한 크기의 흰색 말티즈를 공중에 들자 순식간에 낙찰됐다.
한 펫숍 관계자 앞에 놓인 종이상자 속 강아지는 바들바들 떨었다. 경매장은 낑낑거리며 우는 강아지 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경매사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불법 번식장' 전체 3분의2
이같은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국 반려동물 번식장 가운데 불법영업하는 업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생산된 반려견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인 '경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불법 번식장 양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은 61만 마리 이내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유통은 경매장을 거친 판매업체(펫숍) 판매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는 경매장은 19개소로, 매주 5000여마리가 경매돼 연간으로는 25만여마리가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이 경매장으로 오기 전 생산되는 번식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2012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고된 번식장은 92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114개, 2015년 187개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전국 번식장 업소는 708곳이지만 신고된 업체는 236곳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번식장은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질병정보 불분명한 강아지 유통 '피해' 우려
현행법상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운영 기준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회원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단속 실효성이 낮고 불법 생산업체 확산 및 유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애견 경매장의 회원제 운영으로 불법 번식업자도 거리낌 없이 경매에 참여 가능해 불법 '강아지공장'의 확대·재생산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개 경매장이)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의 반려동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불법 번식장이 경매장을 매개로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최인택 정책팀장은 "경매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들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실제 경매에 참가하는 생산업자 중 상당수가 미신고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는 질병에 대한 정보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남건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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