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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前연대 교수 해임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6 10:15

수정 2017.04.16 10:15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는 황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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