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뇌물수수 혐의 최순실 3차공판 열려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6 16:35

수정 2017.04.16 16:35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원인을 제공한 최순실씨(61)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거액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5)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뇌물수수' 최순실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7일, 20일, 21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27차, 28차, 29차 공판을 잇달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18일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 최씨 사건의 3차 공판을 연다. 최씨의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하면서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녀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는 21일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씨(51)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A씨는 지난해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사망당시 3세)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살해한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드러났다.
국과수의 친자확인 DNA 검사 결과 A씨는 형부와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이 밝혀졌다.

■'횡령.배임' 이호진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돌린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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