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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도박 및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前삼성라이온즈 안지만 선수 주택, 경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7 14:09

수정 2017.04.17 14:09

안지만씨 소유의 대구 수성구 파동 다세대주택 전경. 자료=지지옥션
안지만씨 소유의 대구 수성구 파동 다세대주택 전경. 자료=지지옥션
해외원정 도박 및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구단과 계약해지 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선수 소유의 다세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17일 안씨 소유의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중 4세대가 지난달 22일(대구3계 2017-4300, 201호?202호)과 30일(대구3계 2017-4614, 301호?302호) 각각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안씨 단독 소유인 이 주택은 지난 2014년 3월 준공됐다. 대지면적과 층당 면적은 각각 433㎡와 159㎡며, 2층~ 5층까지 2가구씩 구성(1층 필로티구조)돼있다. 2015년 3월 매매를 통해 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씨도 이미 2015년 8월11일 주소지를 이 주택(501호)으로 이전한 상태라고 지지옥션측은 전했다.


경매에는 총 8가구 중 4가구만 나온 상태다. 201호와 202호 1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자인 대명새마을금고로 채권최고액 3억5620만원, 청구액은 2억7400만원이다. 301호와 302호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봉덕3동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으며, 채권최고액과 청구액은 각각 3억6660만원, 2억7836만원이다. 이 외에도 후순위 개인 근저당 및 삼성라이온즈, 저축은행, 농협은행으로부터 가압류 등이 설정돼있다.

특히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전 소속구단인 삼성라이온즈의 가압류라는 게 지지옥션측의 지적이다. 삼성라이온즈는 2016년 10월 2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했으며, 경매에 나온 해당 건물과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2필지 에도 이를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안씨가 받은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지옥션측은 설명했다.

한편, 해당 주택 401호는 안씨 세금 체납 문제로 지난 1월26일 공매(KAMCO)가 개시됐으나, 3월6일 입찰을 앞두고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취소됐다. 취소된 공매사건 401호의 감정평가액은 2억3500만원으로, 평형 및 위치가 동일한 만큼 경매 대상 물건들도 비슷한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지지옥션측의 분석이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등에 비춰 봤을 때 세금 및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매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압류 금액이 큰 만큼 경매 이후 낙찰금액이 남아도 안 씨에게 배당 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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