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128원) 대비 약 4%(5395원) 감소했다. 평균 임금은 1년전에 비해 3.3% 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과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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