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2)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대담하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으로 모집, 이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도 경고한 한약재다.
조사 결과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 자격이 없는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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