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캠코, 금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1 17:22

수정 2017.04.21 17:22

예보·신보·기보 등과 협약.. 늦어도 9월부터 일원화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채권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각 기관마다 다른 채무조정 관련 제도도 일관성 있게 정리된다.

캠코는 21일 서울 강남대로 서울지역본부에서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이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 중심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향을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도 장기간 보유해 왔으며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각 기관별 제도가 달라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어렵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채권 상각기준을 정비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상각에 나선다. 상각채권은 매년 한 차례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 한다.


지난해 말 현재 현재 신복위를 제외한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2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각되지 않은 채권 규모가 13조7000억원이다. 캠코는 각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 중 이 채권을 인수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캠코는 현재 운영중인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와 연계해 이들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경제주체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수 채권은 재매각 없이 지속 관리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은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등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자 관리에 나선다.

현재 캠코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이자 전액과 원금 30~6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취업알선.중개 및 사업주 대상 고용보조금 지급 등 취업지원과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도 한다.


협약기관은 공동으로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캠코는 각 기관의 모범사례 발굴, 타기관 공유 등을 통해 2.4분기 중 채무조정, 추심회수, 상각.시효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캠코는 연내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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