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몰랭스 파리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77년 파리 외곽 리브리 가르강에서 태어난 쉐르피가 2001∼2014년 살인미수, 폭행, 절도의 혐의로복역했다고 전했다.
쉐르피는 지난 2001년 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2건은 경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몰랭스 검사장은 밝혔다.
당시 구류 상태였던 쉐르피는 자동차 추격전 끝에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에게 총을 쐈고, 이후 또 다른 경찰관의 총을 뺏어 발사해 총 20년형을 받았다. 그는 2005년 항소심에서 승소해 2013년 석방됐지만, 이듬해 절도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쉐르피는 지난 2월에도 경찰관을 공격하려 한 정황이 보고돼 체포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그를 석방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