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박근혜 자택 인근서 기자 폭행' 50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4 10:56

수정 2017.04.24 10:56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막지 말라며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안모씨(58·무직)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 A씨(32)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A씨 등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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