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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대박' 우리銀, 상반기 추가 희망퇴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5 16:58

수정 2017.04.25 22:03

300명 규모… 全직원 대상
위로금 최대 36개월치 예상
'실적 대박' 우리銀, 상반기 추가 희망퇴직

올해 '민영 은행'으로 거듭난 우리은행이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말 이미 정례적인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이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희망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예상 규모는 300명 가량이다. 신청 대상은 정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 이상 직원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이 좋아 비용 지불 여력이 된다고 판단,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영화가 된 만큼 보상금액을 확대해서라도 인력을 줄이는게 효율성 재고차원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전직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해왔다.

주로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3월쯤에 실시했지만 지난해부터 그 시기를 전년 연말로 앞당겼고, 교육을 받은 직원 310명이 다음달 중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작년까지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 발이 묶여 희망퇴직 규모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특성상 퇴직금 이외에 제공하는 위로금 규모가 커질 경우 감사원 감사의 타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 은행들이 앞다퉈 직원수 감축 등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설때 우리은행이 다소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례로 올해 초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으로 2795명을 내보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금을 제외한 위로금으로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일시에 지급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우리은행이 지난번 희망퇴직을 신청한 일반직원에게 지급키로 한 평균 위로금은 19개월치 월급 가량이다.

하지만 이번 추가 희망퇴직에선 민영화 성공으로 예보 MOU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위로금을 타행수준으로 확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위로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간 최대 30개월이었던 규모를 36개월치 가량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 1·4분기 실적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추가 희망퇴직 시행의 부담을 줄여줬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분기 순이익 6427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보다 43.95%나 개선된 실적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다보니 은행들의 비용 줄이기는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시기·규모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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