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고대 체육특기자 '성적 상위 70%' 돼야 입학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6 17:15

수정 2017.04.27 16:35

"기초학습능력 갖춰야" 2021학년부터 기준 강화
하반기 구체사항 결정
고려대와 연세대가 오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특기자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상위 70% 내'에 들어야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왼쪽)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체육특기자선발과 학사관리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가 오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특기자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상위 70% 내'에 들어야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왼쪽)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체육특기자선발과 학사관리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학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에 교과성적 반영방식이 구체화돼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위 70%까지 입학가능

염재호 고려대 총장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 입시과정에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돼 운동과 학업을 병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상위 70% 내'에 포함돼야 입학이 가능해진다.

김 총장과 염 총장은 "양교는 대학 스포츠의 역할 변화에 따라 체육특기자들이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으로서 기초학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학생 생활기록부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 앞으로 교육부가 수능성적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입학사정에서 수능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교는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상위 70%'란 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 내신성적으로 적용할지, 수능 성적으로 적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양교는 가을 즈음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10%, 운동역량 70%,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학생부를 20%로 늘리는 등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체육특기자 개인종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려대는 현재 학생부를 50%, 나머지는 경기역량, 면접 등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체육특기자 대입제도를 개선,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 출석 반영을 의무화하고 모집요강에 모집인원과 평가기준 실기평가 위원 등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양교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과성적 반영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은 2017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수시 2460명, 정시 121명을 모집했다.

■학력 반영비율 관건

입시교육업계는 최저학력기준 반영비율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교과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되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교육계 전문가는 "체육특기생도 학과를 정해 공부하는 학생으로, 입학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기준학력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정한 학업 자격, 아마추어 자격을 충족해야 개별 대학 선발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일본은 고교 교과평점 3.5 미만은 추천을 제한한다.


한편 양교는 체육특기자 입학 후에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경기나 시합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학사경고도 3회 이상 받으면 퇴학 조치하는 학칙을 체육특기자에게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에 대해 학칙상 제적 규정에도 제적하지 않은 인원이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23명, 236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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