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 강남 부동산중개소 강도행각 30대, 범행 닷새만에 검거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1 11:17

수정 2017.05.01 11:17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손님을 가장해 강도행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범행 닷새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31)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0분께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장 B씨(55·여)를 흉기로 위협해 45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암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경기도 구리 거처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도 확보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전셋집을 찾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함께 50∼60m 떨어진 빈집을 보러 갔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자 A씨는 돌변해 흉기를 꺼내 들고 B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B씨 형부 등 지인 3명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협박했다.


A씨는 돈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도주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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