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 전에 남편 본인이 구입한 TV모니터 부부싸움중 파손때 재물손괴죄 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7 17:18

수정 2017.05.07 17:18

헌재 “고유의 재산” 판단
남편이 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파손했어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만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결혼한 A씨는 결혼 두 달만인 이듬해 1월 신혼집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TV 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새벽 4시까지 TV로 무료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여자 연예인 광고 팝업이 나오는 게 싫다. 검색하지 마라"는 짜증 섞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벌인 일이었다.


검찰은 남편의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TV 모니터는 결혼 6개월 전 중고로 15만원에 산 고유의 재산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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