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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 형제 등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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