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삼성SDS 고문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8 11:18

수정 2017.05.08 11:1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 형제 등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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