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48·사법연수원 36기·법무법인 천일·사진)는 8일 "아직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차별로 사회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성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지난해 1월 내시경 검진 중 수면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의사(59)를 고발해 자칫 묻힐 수 있는 파렴치한 사건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노 이사의 노력 끝에 해당 의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 변호사는 "모 기자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범죄의 심각성이 너무도 컸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힘든 일을 마다치 않고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같이 노 이사는 여성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법조인으로 법조계에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성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노 이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는 큰 틀에서 전체 여성이나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소임을 다할 수 있어 사업이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주축이 돼 여성 변호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시켜 법 개정이나 제정이 가능하도록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법의 개정이나 데이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피해자 구제 등 관련 토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 이사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성평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데이트 폭력이나 묻지 마 살인 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연약한 아동인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을 순수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를 유발한 일종의 중간적 가해자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식 전환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노 이사는 여성 변호사들의 처우와 환경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은 여성 변호사들이 남성 변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변호사들이 남성 변호사들보다 일적으로 꼼꼼하고 업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 처우나 대우를 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이사는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의뢰인들은 착수금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 연약하고 나이가 어린 여성 변호사들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폭력, 폭언으로 대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벌백계'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이사는 금전만 추구하기보다 '법조 삼륜'(판사·검사·변호사)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 이사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변호사가 돼서 사회를 밝게 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불우한 이웃 등을 위해 도움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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