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덱스포츠 前직원 “명마 구입 등 승마지원 관련 삼성-최순실 사전 논의 몰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0 19:01

수정 2017.05.10 19:01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비덱스포츠 前직원 증언
최순실씨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전 직원 김모씨가 마필 등 승마지원에 대해 삼성 측과 최씨 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등에서 호텔과 승마 관련 지출 내역 영수증과 인보이스(송장) 처리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11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지난 1월 특검조사 당시 "삼성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말을 사준 것 같다"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삼성 측이 최씨 모녀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마를 대신 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월 특검 조사 당시 관련 계약서를 처음 봤다"며 "정씨가 독일에서 몇 마리의 말을 보유했는지, 어떤 말을 타고 있었는지는 물론 마필 소유 및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 당시 삼성 측이 최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가 뭐냐'는 특검의 질문에 "독일에서 근무할 때 비덱타우누스호텔 업무를 주로 맡았고, 마필 소유권을 비롯한 승마 관련 업무는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아는 내용도 없었다"며 특검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또 김씨는 "특검조사 때 진술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 전까지 '삼성에서 말을 사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정황을 듣고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동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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