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추징금 2억94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수한 3억 3620만 원 중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측근 정모씨(62) 등과 함께 2013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에게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적용됐다.
1심은 김씨에게서 받은 세 차례 금품의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362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확정했지만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가성이 인정된 수수액 3억3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정했다.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