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피해자와 조건만남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4 17:22

수정 2017.05.14 17:22

피해 청소년 위력으로 간음
2심에서 징역 3년형 받아.. 다른 경찰은 수사무마 대가
현금과 무료시술 제공 받아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사건 수사중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고,수사무마 대가로 현금 및 무료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확정됐다.

■청소년 거부에도 성관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위계등 간음 및 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1월 성매수 사건을 수사하다 피해자로 알게 된 A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밥을 사준 뒤 경기 수원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지위를 이용, 위력으로 A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9월 3차례에 걸쳐 5만~7만원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A양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A양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15세까지 보호기관에서 성장하다가 뒤늦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 가족과 유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어렸을 때 엄격한 훈육을 받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해 용돈을 조달해 온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당초 "사건 담당 경찰관과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며 박씨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으나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박씨의 집요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지위를 이용,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양과 박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무료 시술에 장모 공짜 입원까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지역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A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정모씨를 소환, A병원이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는지를 추궁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이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고 2012년에는 이씨와 아내에 대해 180만원 상당의 피부재생 무료시술을 해주는가 하면 자신의 병원에 985일간 이씨의 장모를 입원시켜 1500만원 상당의 무료치료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씨는 2015년 정씨가 운영하던 B병원의 간호사가 프로포폴에 중독돼 사망한 사실을 듣고 정씨에게 "수사담당자를 만나 잘 말해보겠다"며 200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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