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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채권투자] 환매조건부채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6 08:43

수정 2017.05.16 08:43

- 담보거래로 안정성 및 수익률 높아 -
환매조건부채권(RP)은 금융기관이 우량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기채권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채권의 종류는 국채, 통안증권,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하다. RP투자는 금융회사와 고객간에 실제로 채권이 이전되지는 않고 은행예금처럼 RP통장을 개설해 투자하면 된다.

RP거래 형태는 기관간RP, 금융기관의 대고객RP 등이 있다. 기관간RP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거래이다.
금융기관의 대고객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증권회사가 일정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대고객RP의 종류는 수시(자유약정)RP와 기간(약정)RP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RP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이 따로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기간RP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수시RP에 비해 더 높은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간별로 다양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대고객RP 매도 잔고는 75조원이며, 주로 증권회사가 자금차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증권회사의 수시RP 약정이율은 0.9~1.2%, 기간RP는 1.0~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관간RP의 1일물은 1.3%수준에서 거래되며 미달러RP는 0.6~1.0%의 약정이율이 지급되고 있다.

RP는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RP금리는 매입시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를 받는다. 또한 영업시간내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기간RP의 경우 만기 전 중도 인출시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RP는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이한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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