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양딸 살해' 양모 2심도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2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6 13:49

수정 2017.05.16 13:49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1·여)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인 양부 B씨(48)와 A씨 부부의 동거인 C씨(20·여)에 대해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도 못 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6세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양(사망 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D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부부의 학대 행위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000만 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양을 학대한 C 씨도 A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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