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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수익시설 조성 등 관광단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7 18:10

수정 2017.05.17 18:10

시, 국토부 등과 협의 예정 연내 지정고시 목표로 진행
【 인천=한갑수 기자】아시안게임 이후 활용도가 낮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수익시설을 조성,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사업이 연내 지정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서구 연희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녹지지역에 놀이시설(8만3800㎡)과 워터파크(8만1000㎡), 숙박시설(5000㎡)을 조성해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영 적자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광역단체장인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관광단지로 지정하려면 국토부.문체부.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시는 본격 협의에 앞서 이달 중 국토부와 문체부를 방문해 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의향을 타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지상황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GB)을 해지해 조성됐기 때문에 주요 목적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받도록 돼 있다.

시는 녹지에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주경기장의 운동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운동장 주변의 녹지에 놀이시설과 워터파크, 수박시설 등을 조성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한결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체부와는 관광단지 개발방향과 콘셉트, 개발 타당성, 수요예측 등을 협의한다. 관광단지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방문해 심의대상 여부를 파악하면 관광단지 지정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지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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