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이나 퇴직금청구소송, 인권위처분취소소송 등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12여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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