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집행방식으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내항 1~8부두에 인접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신흥동, 연안동 일원 육지부 336.5만㎡와 인천항 수면부 177.9㎡ 등 총면적 514.4만㎡(약 155.6만평)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홍콩과 뉴욕 맨해튼, 영국 런던 도크랜드,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과 같이 항만.주변지역을 항만과 병행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재개발한다.
시와 해수부.항만공사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업주체와 사업방식, 용역비용 부담, 발주방식, 과업범위, 용역기간 등에 최근 합의점을 찾았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총 1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는 해수부(7억원)와 인천시(3억원), LH(5억원), 항만공사(3억원)가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해수부.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과 개발여건 검토, 개발방향 설정, 종합개발 구상, 마스터플랜 및 사업화계획 수립,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 항만 재배치 등을 검토한다.
시는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LH, 항만공사와 용역 실시를 위한 종합계약 협정서를 체결,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착수한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오는 8월말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 따라 개발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국내 업체뿐 아니라 세계적인 항만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외국 업체를 참여시켜 용역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주체가 돼 항만기본계획(인천항)에 의거 내항 재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내항 재개발 사업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한다면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미확보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과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병행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주체와 사업방식 등을 정하지 못해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이번 용역으로 내항 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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