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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수산물가공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2 14:40

수정 2017.05.22 14:40

정부가 강원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중계 가공무역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시스템 허브 구축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콜드체인' 내에서 저장·가공해 내수 시장과 중국, 일본에 판매하는 기업을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집중 유치하는 사업이다. 관련 산업 동반상승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시를 동북 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6월부터 수산물 가공 관련 입주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0개 이상의 기업을 단지내 유치할 예정(표준공장 3, 자가부지 10)이다. 허브에는 저온저장시스템 내에 냉동·냉장 창고가 조성된다. 연면적 1만136㎡(가공시설 6000㎡), 냉동 2만t, 냉장 5000t 규모다.

입주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와 가공시설, 냉동냉장창고를 활용한다. 또 동해항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장기천 원장은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볼 것이다.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러시아 캄차카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인기 어종인 명태, 연어, 대게, 오징어 등을 충분히 공급받아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부터는 컨테이너 화물의 취급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 물류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이점도 누리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역내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토지 및 건물의 저가·장기임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해당되어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류비 지원, 폐수처리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각종 혜택들이 적용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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