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만 담배판매인 매달 납부 조합비 싸고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2 17:28

수정 2017.05.22 17:28

매달 2000~5000원 내지만 혜택 없고 사용처도 몰라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10년 전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담배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라는 조합직원의 권유로 가입비와 함께 매달 5000원 가량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지금도 조합비 사용처는 물론, 납부 이유도 모른다. A씨는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담배 판매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최근 알았다"며 "조합에서 혜택을 받은적도, 조합 운영에 대해 들어본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조합측은 조합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담배판매인 사이에서 담배조합 조합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조합비 명목으로 매달 수억원을 내지만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22일 담배조합 등에 따르면 담배조합은 1965년 설립돼 전국 145개 단위조합과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지자체 위탁으로 담배영업소 설치 가능 여부 조사 등 업무를 맡아 담배 판매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와 조합비를 걷는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전국 13만 담배소매인들이 가입비 10만원과 함께 매출량에 따라 매달 2000~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해 조합은 매달 수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 문제는 조합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도 대부분 조합 가입을 통해 조합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조합비를 걷거나 사실상 가입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편의점가맹점주 전 회장 B씨는 "조합이 담배 판매업소를 상대로 조합에 가입해야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권유가 많았다"며 "처음 점포를 여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조합비를 낸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로 돈 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한다. 서울의 한 조합지부 대의원 C씨는 "총회에서 2016년 결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원들에게 지출되는 것보다 조합 임원들 행사, 격려비가 더 많았다"며 "8000여만원의 1년 예산 대부분이 기관 운영비, 직원 월급, 임원 전용비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직원에게 일부 기관비 등의 정확한 사용 내역을 물으니 '접대비'로 썼다는 대답만 들었다. 대의원조차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담배회사 퇴직 직원들이 담배조합 임원 등 요직을 차지, 조합비가 이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담배조합 측은 조합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비 사용 내역은 각 지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조합 직원이 많지 않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회사 출신이 있는 것은 담배 업무 이해가 높기 때문이지 부당한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며 "특정 회사 사무실 근무 역시 임대료가 높아 그쪽에서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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