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원으로 용도 지정됐으나 공원 미조성,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민자사업자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서구의 검단중앙공원(60만5733㎡), 마전공원(11만3000㎡),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800㎡), 남구 관교공원(16만3400㎡), 연수구 동춘공원(14만1234㎡),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부평구 십정공원(22만582㎡) 등 모두 9개소 179만2646㎡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검단중앙공원과 검단15호공원을 개별 제안사업으로, 무주골 공원 등 11개소를 제안공고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공원, 검단15호공원, 검단17호공원 등 3개소의 계획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통보했으며 전등공원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연희공원과 십정공원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심의에서 통과되면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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