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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조달, 업체간 경쟁·수요자 선택권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30 11:00

수정 2017.05.30 11:00

【대전=김원준 기자】레미콘·아스콘의 공공조달 방식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고 공급업체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다음달 중순 레미콘·아스콘 조달 구매·공급방식의 경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레미콘·아스콘은 조합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이른바 ‘잡은 고기’로 인식하고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수요기관이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도 뒤따랐다.

다음달 중순 개정예정인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은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이내로 제한,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또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침 개정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담합의혹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개선 뒤에도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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