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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