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SR도 미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7 18:13

수정 2017.06.07 18:13

은행 가계대출 규제책 마련중…
당국 양 제도 병행운영 계획.. 은행권 중심 DSR 연착륙땐 내년 신DTI 폐지 검토도
DSR도 미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산정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소득 산정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DSR 산정시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2030세대는 대출한도가 더 많아지는 반면 추가 소득이 줄어드는 4050세대의 대출한도는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과 신 DTI를 대출한도 산정시 함께 적용하는 병행방식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내년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신 DTI의 폐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의 연소득 산정시에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DSR이나 신 DTI 모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항목에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2030세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DSR에도 업종별 평균 소득 증가율이나 재직중인 기업의 자체 자료 등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4050세대는 임대료 등 추가 수입이 없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4050세대도 부동산 임대료나 연금 및 금융소득이 정기적으로 계산될 경우 그 소득을 감안해 DSR과 신 DTI 산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연소득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하는 만큼 신 DTI보다 은행권의 자율성을 더 부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각자의 DSR 산정비율을 제시해 고객이 자기에게 맞는 은행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DSR을 산정할 때 각종 대출의 한도 및 원리금 반영 여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증가액이 일정한도를 넘지는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그 한도는 신 DTI를 통해 산출되는데, 신 DTI의 일정 비율이 대출한도의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된 DSR로 2030세대의 대출한도가 많아진다고 해도 신 DTI 규제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2030세대라고 해도 현행 DTI의 대출한도보다 2억원 이상 초과하는 한도가 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DSR과 신 DTI 산정기준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신 DTI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의견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반대로 폐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DSR과 신 DTI를 모두 적용받아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지 두 가지 중 선택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신 DTI의 폐지 여부가 내년 중 DSR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을지 여부를 내년 중 봐가면서 신 DTI의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SR도 대출 한도의 상한선을 부여하면 굳이 신 DTI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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