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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풍선'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9 17:37

수정 2017.06.09 17:37

민주 백혜련 의원, 환각성 심각 흡입-판매 금지 추진
최근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환각성이 과도하다는 판단아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9일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 측은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안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이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풍선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백 의원은 "시행령 등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 또한 함께 개정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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