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전모씨가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할 당시 재국씨가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국씨가 수사 기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강요해 재산 손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국씨가 전씨의 출국을 강요하거나 전씨를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처럼 자신이 비자금 관리인이 아니므로 재국씨로서는 이를 이유로 전씨의 출국을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전씨도 출국이 불가피할 정도의 위협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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