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9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으니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 이메일은 악성코드 파일을 담고 있어 무심코 열어볼 경우 개인정보 유출, 파밍사이트 연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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