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19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융사기는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으니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 이메일은 악성코드 파일을 담고 있어 무심코 열어볼 경우 개인정보 유출, 파밍사이트 연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금감원 측은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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