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규제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거론.. 맞춤형 규제 도입 가능성도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자체의 이번 현장 합동단속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11.3 대책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과열을 빚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의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해 이번 현장 단속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자 대책 내용을 일부 손질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성남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빗겨갔거나 규제가 시행되기 전 분양된 일부 단지에서 분양권 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1.3 대책 내용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과열된 지역에는 맞춤형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 투기세력이 몰려 폭등하고 있는 곳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3 대책을 정할 당시에도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결국 유보했지만 추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점검으로 점검이후 결과를 각 부서가 공유한 뒤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는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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