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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영업 방해한 '상계동 공인중개사회'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3 13:23

수정 2017.06.13 13:23

서울의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원이 아닌 다른 부동산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상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께 결성된 친목회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이번 사건과 유사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011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의 법위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계회는 지난 2011년 비회원과 공동 중개한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제명했다. 또 지난해는 상계동 내 정해진 지역 밖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중개사를 정기총회 투표로 제명시켰다. 이는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성사하는 식이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홍대원 총괄과장은 "이런 (공동중개 방해 등) 행위는 구성사업자(회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사업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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