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적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4 15:52

수정 2017.06.14 15:52

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제반절차를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3%)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각각 18만 곳과 27만 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작년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카드업계 순이익이 1조4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업 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상 감소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을 줄이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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