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도종환-김영춘-김부겸 도덕성 검증 집중...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4 16:23

수정 2017.06.14 16:23

결정적인 한방은 눈에 띄지 않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현역의원 3인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집중됐지만 후보자들의 결정적인 흠은 드러나지 않았다.

슈퍼 청문회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이날 청문회는 정작 전날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파행끝에 오후에 열렸다. 오후 2시 시작부터 열린 각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잠시 지연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여야는 세 후보자가 추가로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데다 이미 의원 등을 거쳐 검증이 된 만큼 무사 통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역대 청문회에도 현역 의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낙마 없이 전원 무사 통과됐기 때문이다.

■ 도종환 , 농지법 위반 논란
도종환 후보자는 농지 매입시 자신의 별장 마당으로 편법 사용하고 본인과 부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농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도 후보자가 2005년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주택을 구입한 뒤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자는 "구입 당시 농지 용도를 살피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며 "빠른 시일내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몸이 아파 농사지으면서 요양하며 살았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 후보자는 또 19대 국회 시작부터 5년간 교통법규를 62차례나 상습 위반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도 후보자가 5년간 낸 과태료가 480만원이 넘는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부겸 논문표절·재산신고 누락 등 제기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재산신고 누락 등이 논란이 됐다.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의 1999년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다 해명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해당논문의 표절의혹이 2014년 대구시장 출마 때 제기됐으나 당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세대가 2015년 김 후보자 측에 보내온 논문표절 의혹관련 결과 공문에서도 '인용출처가 누락된 자료 등이 참고문헌에 빠짐없이 제시된 점에 미루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시절인 2006년 부인이 비상장주식 750주를 처분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2012년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아내의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관련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김영춘, 사기업 건보 가입·저축은행 고액 후원금 부적절 수령 논란
김영춘 후보자는 의원 임기중 사기업 건강보험 가입 문제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을 수령한 문제가 논란이 됐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7대 국회 임기 중인 2008년 4월 사기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대 국회 임기 종료 두 달을 남긴 시점이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원 신분으로 사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취업했다는 것은 두달 동안은 특정기업을 위해 일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삼화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신삼길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로부터의 후원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누가 후원금을 보냈는지 잘 챙겨보지 못하고 접수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총선 상황실장을 하느라고 30분 거리에 있는 제 서울 광진구 지역구에도 거의 가보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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