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 상반기 모범검사로 양익준 의정부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37)와 안미현 춘천지검 형사2부 검사(41기·37), 조광환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32기·46)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양 검사는 아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사건의 피의자를 철저한 증거분석과 관련자 조사, 치밀한 범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군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재조사를 벌여 범행 전모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철저한 수사지휘 등을 통해 진범을 밝혀내 구속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던 사체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법경찰관을 적극 지휘해 중요증거를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내 구속하는 등 인권보호 및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썼다.
조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해적에 대한 국내 최초의 사법처리 사례로, 해적수사에 관한 대한민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영국 재보험사와 선박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한 재보험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재보험료 109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브로커를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알려 검찰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범검사를 선정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검사들은 뛰어난 업무실적 뿐 아니라 통상적인 사건처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인권보호’란 검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사생활에서 청렴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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