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8 09:00

수정 2017.06.18 09:00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 입시·학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뇌물' 박근혜.최순실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9~20일과 22~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주게 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주부터 종전 주 3회 열던 재판을 주 4회로 늘려 진행하고 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만에 범행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 등 가해자 11명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1심은 “당시 고등학생이란 이유로 청소년 일탈행위라고 간단히 처리하기에는 사건 경위나 수단,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한씨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 4명에게 징역 5~7년을,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의 선고를 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씨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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