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재판일, 지지자-법정경위 몸싸움.."화이팅" 제지당하자 다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6:59

수정 2017.06.19 16:5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법정 경위가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진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법정 경위가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진혁 기자

"책임자 누구세요"
"왜 째려보냐"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던 지지자들이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자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1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소란이 커지자 법정 경위 5~6명이 말렸으나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법정 밖에서 1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여성 경위에게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와 방청객 사이에 다툼이 거세졌다.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경위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였다.

티셔츠에 태극기를 붙인 한 방청객은 "검찰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단이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소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벌어졌다. 재판에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일부 방청객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자 법정 경위가 제지했다. 그러자 한 방청객은 "왜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도록 하면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에게 당부드린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정숙을 유지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실랑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달 5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때는 방청객에서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초기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방청객 비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가 방청석을 차지한 결과로 풀이했다.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아직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은 없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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